공지사항 「대부업법 시행령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개정 페이지 정보 빨리론 작성일19-07-17 09:22 조회2,537 관련링크 본문 6월 25일(화) 익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의한「대부업법 시행령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개정에 따라연체가산이자율 상한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▣ 시행일 : 2019년 6월 25일(화)▣ 적용 : 시행이후 계약의 신규, 갱신,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▣ 적용내용 : 연체이자율은 "대부이자율+3%이내"의 범위에서 최고이자율 한도 내 부과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성명 연락처 신용상태 선택하세요 정상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개시결정자 기타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 동의 자세히 보기 대출 상담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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